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자료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의 표를 급여유형별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위는 모두 원입니다.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20262,512,9002,331,2001,528,2001,409,7001,208,900676,32020272,891,4002,682,3001,586,3001,462,0001,254,900700,200인상률15.1%15.1%3.8%3.7%3.8%3.5%1·2등급은 15.1% 올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이 됩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3시간(180분) 방문요양만 이용할 때 월 최대 횟수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202644회40회26회24회21회202748회45회26회24회21회1·2등급 횟수(44→48회, 40→45회)는 보도자료 본문 수치입니다. 3~5등급은 월 한도액을 180분 방문요양 수가로 나눈 계산값(소수점 버림)이며, 다른 급여를 함께 쓰거나 가산이 붙으면 달라집니다.2. 방문요양 (방문당)방문당 시간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30분17,4502,61818,1102,71760분25,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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