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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계약서에 이미용비가 월 정액으로 적혀 있어서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아 왔는데, 지난달에는 외부 미용사 선생님 사정으로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이번 달 청구서를 만들다가 보호자 한 분이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받느냐고 물어 오셔서 저도 대답을 못 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월 1회 이상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고 못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일단 미용을 못 받으신 두 분 몫은 이번 달 청구에서 빼 두었는데, 이게 맞는 처리인지 확신이 없어요ㅠㅠ 이미용비를 따로 받는 요양원에서는 못 한 달을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계약서 문구를 고치신 곳이 있는지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