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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방문요양이랑 방문목욕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거리교통비 산정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같은 날 같은 동네에 있는 두 분 수급자를 연달아 방문하는 경우, 이동 거리는 겹치는데 원거리교통비를 두 분 다 산정하면 부당청구로 걸릴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첫 방문 건에만 원거리교통비를 산정하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센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방식이 맞는 건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