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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좀 헷갈리는 일이 생겨서 여쭤봐요.
저희 센터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 급여를 본인 통장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해와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안전할지 고민이 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별도로 받아두고 계신 센터 있으신가요? 저희는 월별 정산할 때 지급 내역이랑 실제 계좌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라서요. 세무 신고할 때도 혹시 영향이 있는지 같이 여쭤봅니다.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선생님들 계시면 어떤 서류로 정리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