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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CTV 열람 범위 관련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정리하는 중인데 여쭤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장 승인이 있으면 직원도 열람할 수 있게 해뒀는데, 얼마 전에 보호자분이 본인 어머님 계신 방 CCTV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하신 일이 있었어요. 가족분 열람 요청은 어디까지 들어드려야 하는지,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원이 꽤 커서 CCTV 대수도 많다 보니 관리가 점점 번거로워지네요~~ 열람할 때마다 로그도 남겨야 할지 검토 중인데,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곳 계시면 참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