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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행정 담당입니다.
1. 수급자분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는 경우 통보 기간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14일 전 통보로 되어 있는데, 급하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시는 경우 그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요. 2. 계약해지 처리 후 공단 시스템 현황 변경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함께 여쭤봐요. 희망이음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요. 14일 기간을 못 채운 사례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