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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기관 행정 담당입니다~
서류 보관기간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1. 급여제공계획서, 욕구조사지,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기록지 등 장기요양 급여제공 관련 서류의 법정 보관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전에 3년이라고 들었는데, 법 개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보관기한이 지난 서류를 폐기할 때 별도 절차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단순 파쇄만 하면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폐기 대장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저희 기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폐기 대장을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이 있는지가 특히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