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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 행정에서 일하는데요. 저희 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요즘 자꾸 지각을 하고, 며칠 전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결근까지 했습니다. 사무국 차원에서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병무청에 바로 통보하기 전에 시설 자체적으로 경고장을 몇 번 보내야 하는 건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참고할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쪽이랑 요양원이랑 절차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겪어보신 분 계시면 경고장 몇 회 이후에 통보하시는지, 순서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곳 사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