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급여제공계획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반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이후 수급자 상태가 변화해서 제공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계획서를 중간에 수정 통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반기 작성 시 반영하면 되는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변경 범위가 어느 정도일 때 재통보 대상이 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2. 제공 기록지 내용과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현지조사 때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관리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획서와 기록지 대조를 어느 주기로 하시는지가 특히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