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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어르신 케어 상황이나 돌발 사고 확인 목적으로 가끔 열람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원 한 분이 "동의도 없이 직원 CCTV 보는 게 맞냐"고 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르신 안전 관련 목적으로 보는 건 당연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직원 근무 관리 차원에서 볼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노무 이슈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취업규칙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 열람 근거를 명시해두면 문제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센터 원장님들은 CCTV 열람 시 직원 동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