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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분이 장기 입원(한 달 이상)하셨을 때 계약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는 수급자 80명대에 요보 50여 명 운영 중이고요, 최근에 수급자 한 분이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퇴원 시기가 불명확해서요. 중단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유지하다가 방문 재개할 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중단 후 재등록 시 공단 신고 절차도 새로 밟아야 하는 건가요? 원장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