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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능회복훈련 급여제공계획서 기재 방법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규모인데요, 올해부터 일부 수급자분들께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방문요양과 병행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지 관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정작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 실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서 내부 의견이 갈리더라구요. 담당자들끼리 각자 다르게 넣고 있어서 이참에 통일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급여내용 및 방법 항목에 기술하는 건지, 아니면 세부 일과 또는 프로그램 계획 칸에 별도로 넣어야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서요. 공단 매뉴얼도 찾아봤는데 어느 칸이라고 명시된 지침이 안 보이고, 지역 공단 담당자한테 문의해도 분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서요. 기관마다 방식이 다른 경우 현지조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비슷한 상황 경험하신 센터 있으시면 실제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