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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방문목욕 급여 이용 횟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 수급자 중 한 분이 이번 달 개인 사정으로 방문목욕을 3회 이용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방문목욕은 월 2회 이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3회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어떤 사유나 기준으로 월 3회 이상이 인정되는지 2.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에 별도 반영이 필요한지 3. 수급자 동의서나 보호자 서명이 추가로 필요한지 실무 처리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정을 받아보신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