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관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 중 일부가 급여제공계획서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급여제공지시와 상태변화기록지에는 모두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요양목표, 필요내용, 서비스 내용 수정 방식으로 재등록했고, 기간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기간으로 맞춰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 욕구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험도평가나 욕구사정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결과평가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평가를 작성하게 된다면 급여계획 변경으로 체크하고, 기존에 제공 중이던 서비스가 계획서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 반영했다는 식으로 적는 게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급여계획 통보 전에 결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결과평가를 넣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