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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재가센터인데요, 이번에 수급자분 보호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계약하셨던 보호자분(아드님)이 해외 이주하시면서 딸분으로 주보호자가 바뀐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기존 이용계약서를 해지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 변경 관련 서류만 추가로 받아두면 되는 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공단이나 지자체에 따로 신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