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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이직 경력자 한 분을 사복으로 채용하게 됐는데, 호봉 산정 문제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해당 분이 전 직장에서 방문요양 사복으로 4년 6개월 근무하셨고, 공백 기간이 9개월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경력 인정 기준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동종 업계 경력은 전부 인정하는 게 맞는지, 공백 기간은 빼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호봉표 없이 그냥 초봉으로 채용하시는 분도 있으신지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다른 센터 사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