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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 행정 담당인데요, 연차 촉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종사자가 30명 정도 되다 보니, 연말마다 미사용 연차가 쌓여서 어떻게 처리할지 매번 고민이에요. 올해는 제대로 연차 촉진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기준으로 1차 촉진 통보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종이 서류로 해야 하는 건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노동청에서는 서면 원칙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 1차 촉진 후 직원이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2차로 직접 지정해줘야 하잖아요. 그 2차 지정도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혹시 연차 촉진 절차 밟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