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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07-22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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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내용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시행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통해 퇴원 후 3~7일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신청한 어르신

 

■ 지원 서비스

  •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7-2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373&act=view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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