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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보 선생님들 연차 사용 방식이 궁금해서요.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당일이나 전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늘어서 내부 규정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날 연차를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때는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문요양은 대체 인력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센터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내부 규정으로 신청 기한을 명시해두신 곳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