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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직원 연차를 입사 첫 해에 15일 선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여쮀봐요.
근로기준법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일씩 발생시키는 게 원칙이잖아요. 저희는 편의상 15일을 미리 다 주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헷갈려서요. 문제는 직원이 6~7개월 만에 퇴사할 경우인데요. 미리 준 연차를 실제 발생분보다 더 사용했을 때 차액을 퇴직금 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겟어요. 근로계약서에 조기 퇴사 시 초과 사용 연차 반납 조항을 넣으면 가능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