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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 수급자 일시 외박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 외박하실 때 급여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여쭤봐요. 저희는 외박 당일부터 복귀 전날까지를 외박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급여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귀하신 날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급여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복귀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건지 기준이 헷갈려서요. 특히 월말이나 월초에 걸쳐 외박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월 기준으로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기관 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