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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에서 일하는데, 월~금으로 계약하신 어르신이 이번 달 토요일에 두 번 나오셨어요. 센터가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서 오시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롱텀 일정에는 월~금만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날 상담일지에 사유를 써 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용 시간을 제공기록지에도 따로 남겨야 하는지, 롱텀에서 토요일 이용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아직 더 손을 못 댔습니다. 보호자분은 다음 달에도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다고 하셨고요. 가끔 한 번씩 오는 경우와 매주 오는 경우는 처리가 다를 것 같은데, 월 두 번 정도면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