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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센터 사회복지사인데 휴게시간 30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점심 1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오전·오후 각 30분 휴게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르신들 케어 중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보니 이 30분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ㅠㅠ 다른 센터 분들은 이 휴게시간 30분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서류나 기록지에 따로 남기시나요? 공단에서 근로감독 나왔을 때 실제 사용 여부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지적 받으신 분 계신지도요. 저희 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딱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