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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정산 때문에 글 남깁니다. 저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재가센터이고 제가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차상위 감경 대상에서 기초수급자로 바뀌셨습니다. 보호자분이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셨고 저희는 변경 계약서를 새로 받아 두었습니다. 승인 공문에는 적용 시작일이 신청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 승인이 난 날은 그보다 열흘쯤 뒤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9월분 본인부담금을 월 기준대로 이미 수납했다는 점입니다. 금액은 8만 원대였습니다. 롱텀에서 수급자 정보를 조회해 보니 본인부담률 변경은 승인 이후 날짜로 들어가 있었고, 공문의 적용 시작일과 하루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승인 공문의 적용 시작일, 롱텀의 변경 처리일, 이미 발급한 영수증 이 세 가지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은 시작일 이후 이용분을 보호자께 먼저 돌려드리고 청구를 정정하는 순서가 맞는지, 아니면 다음 달 수납에서 빼는 쪽이 맞는지입니다. 같은 경우를 처리해 보신 분이 계시면 환불 시점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