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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간보호센터의 가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고 한 달 반째 쉬고 계세요. 센터에서는 그 기간을 유급병가로 처리해서 월급을 그대로 드렸고, 선생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도 따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라고 들었다면서, 나머지 30%는 센터가 채워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세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산재 기간 급여에 대한 문구가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병가 급여 이야기는 없어요. 이미 월급을 다 드린 상태라 더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거절하면 사이가 불편해질까 걱정도 돼요… 비슷한 일을 겪어 보신 센터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노무사님께 따로 확인하신 분도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