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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시간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여럿 계신데, 퇴직금 처리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인 건 알겠는데, 월별로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계속 근무 여부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급여가 거의 없는 달이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가 불분명해서요. 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할 때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요... 비슷하게 처리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