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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에 요보사 한 분이 2주 후 퇴사 통보를 해오셔서 급히 인수인계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담당 어르신 케어 특이사항, 복약 내용, 일상 루틴 등은 당연히 정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급여 청구 관련 기록지나 서류도 요보사가 인수인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행정에서 따로 정리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요양원이 작은 편이라 사복이 행정 업무도 겸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요보사 업무 범위인지 경계가 좀 불명확해요... 다른 시설에서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