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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보호에서 사복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 직원 대체공휴일 처리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글 올려봐요. 저희 센터는 어르신 이용이 있어서 법정공휴일에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서 그날 근무한 직원한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면 해당 일 근무 시 1.5배 이상 지급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날로 대체 휴무를 주는 걸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요. 저희 원장님은 원래 쉬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꾸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사회복지 시설은 어르신 이용 특성상 공휴일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잖아요.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