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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케어 중에 연차 촉진 안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희 센터 원장님이 연차 촉진 통보를 하려면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직원한테 요청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근로기준법에 그런 절차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연차 남으면 소멸되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원장님이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셔서요. 직원들한테 서류 요청하고 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거라면 꽤 번거롭긴 한데... 주간보호 센터에서 연차 촉진 제도 쓰시는 곳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