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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행정에서 일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 촉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요양원 직원 중에 연차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연말에 소멸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연차 촉진 절차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촉진 통보 시기가 소멸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1차 통보 후에 직원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2차로 사용자가 지정해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이메일로도 되는지 헷갈려서요. 다른 곳 사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