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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 담당인데요. 퇴직금 기준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방문요양 요보 한 분이 8개월 근무 후 퇴직하셨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1년 이상이어야 하니까 지급 안 해도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희 센터는 요보 중에 4대보험 가입자 분도 계시고, 일부는 3.3% 사업소득 처리로 계약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경우 퇴직금 판단 기준이 달라지나요? 3.3% 처리 분은 아예 별도로 보는 건지 헷갈려요.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