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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이렇게 하는데 맞는지 여쭤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연차 소진 문제인데요, 올해부터 근로기준법대로 실제 연차를 쓰도록 바꿔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해보니 대체인력 연결이 만만치 않아서요. 어르신 한 분 담당 요보 선생님이 쉬면 대체인력이 없거나 급하게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결국 연차 수당으로 처리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근로감독 나올 경우 실제 연차 소진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센터들은 요보 선생님 연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체인력 풀 따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수당으로 처리하시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