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주간보호를 운영 중인데요,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관련해서 여쭤봐요.
8시간 근무 기준 법정 휴게 30분을 서류에는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 케어 특성상 연속으로 30분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분씩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관할 근로감독청에 여쭤봤더니 "15분 단위 분할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쉬게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른 센터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단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지도요. 저희처럼 소규모 주간보호는 케어 공백이 생기면 안전 문제도 걱정이 돼서요. 소규모 기관에서 휴게시간을 실제로 확보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 사례가 제일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