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에서 사복 직원 연차 산정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1년 미만인 직원은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죠? 근로기준법 60조 기준으로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신입 직원이 이번에 연차 쓰겠다고 해서 정확히 정리해드리려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된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연차 일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실무에서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