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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르신 첫 이용일이 다음 주인데, 낙상 위험도와 욕창 위험도 평가를 첫 이용일 전에 끝내 놓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저희는 정원 30명 주야간보호이고, 지금까지는 첫 이용일 아침에 간호 쪽에서 어르신을 뵙고 두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욕구사정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약할 때 따로 해 두셨고요. 평가 준비를 하다 보니 평가지 날짜와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일의 순서가 맞아야 하는 건지 걱정이 생겼어요. 공단 지사에 전화해 봤는데 계획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만 말씀하셔서 평가지 날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방문 인력이 따로 없어서 첫 이용일 전에 댁으로 찾아가 평가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고, 당일 작성을 이어가도 되는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