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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방문요양 센터에 새로 온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급자 한 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른 아침 6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오십니다. 그 시간대에 수행방문을 하려면 출근 전에 댁으로 바로 가셔야 해요. 이 수급자는 가족요양이 아니라 일반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분이라 방문 시간을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 달에는 출근 전에 댁으로 바로 가서 방문을 마치고, 그만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계약서 근무시간과 어긋나서 근무표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조정근무로 따로 표시하는 곳이 있으면 방식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