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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2026-05-29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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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할 때 통상임금 기준 어떻게 잡으세요
내용
저희 센터는 요양원 행정을 맡고 있는데요, 연말에 직원들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할 때마다 기준이 좀 헷갈려서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저희 직원들 경우 기본급 외에 식대·교통비가 별도 지급되는 분들도 있고 휴일수당이 따로 있는 분도 있어서, 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매번 애매합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기본급 기준으로만 나누는 건지, 아니면 정기·일률 지급 수당까지 합산해서 나눠야 하는 건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기본급 기준으로 정산해왔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을 못 했어요.

다른 시설 행정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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