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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보호 사복인데요, 직원 연차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센터에 요양보호사 직원 한 분이 입사 8개월째인데, 연차를 몇 개 쓸 수 있는 건지 계산이 좀 헷갈려서요. 입사 첫 해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월이면 8개가 맞나요? 그런데 원장님은 근로기준법 60조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하시고, 제가 알기론 1년 미만인 경우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근로기준법 60조 어느 항을 봐야 하는 건지 조문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