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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 사복인데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센터 직원 중 1년차 된 요보 선생님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15일이 맞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1일치 x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작년에 다른 센터 선생님한테서 노동청에서 지적받은 경우도 들었거든요. 혹시 다른 곳 사례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