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운영 7년차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부담금 미납이 길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경험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 센터는 현재 수급자 80명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50여 명 계세요. 보통은 매달 초에 수납이 완료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수급자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기초수급 어르신들도 계시고 차상위 경계선 근처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중 한 분이 벌써 3개월째 본인부담금 미납 상태예요. 매달 청구는 드리는데 보호자분께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좀 미뤄달라고 하시거든요. 총 미납액이 거의 20만 원에 가까워져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미납이 지속되면 급여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선뜻 그 카드를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르신이 저희 서비스 없이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 더 고민이 돼요. 다른 원장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분납 약정서 같은 것 별도로 작성하고 서비스를 유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서비스를 중단하시는 건지요.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