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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말 다가오면서 원장님이랑 직원들 연차 수당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 연차 촉진제도를 활용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1차 서면으로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몇 분이 안 써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2차로 회사 측에서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면 법적으로 촉진 효과가 인정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회계 입장에서 보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사전에 적립해둬야 하는데,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지거든요.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