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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자 이용 중단 관련해서 처리한 사례들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저희 기관 수급자 80여 명 중에 이번 달에 3분이 이용 중단 처리됐는데, 각 상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 분은 병원 입원으로 일시 중단이었고, 또 한 분은 가족이 직접 케어하겠다고 자진 중단, 마지막 한 분은 등급 재판정 신청 중에 이용을 멈추신 경우였어요. 처리 과정에서 공통으로 챙겨야 할 게 있었는데, 먼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이 들어간 이용 중단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희망이음에 중단 처리 입력을 해당 급여 제공 마지막 날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날짜를 이틀 늦게 처리했다가 감산 위험이 있다는 얘기 들어서 수정했었어요. 입원 중단 케이스는 퇴원 후 재이용 시 서류를 새로 써야 하는지 문의가 많으셔서 확인해봤는데,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면 급여계약서 재작성 없이 재개 가능하고 30일 초과면 새로 써야 한다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현지조사 때 이 부분 자주 지적된다고 들었으니 참고하세요. 수급자 중단 시에도 급여명세서에 중단 사유 기재하는 칸 챙기시고,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통보한 기록도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