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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요보 연차 계산 기준을 여쭤보려고요.
저희 센터는 현재 요보가 50명 넘게 있는데, 다들 입사일이 달라서 개인별 연차 관리가 복잡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 각자 연차를 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일괄 부여) 방식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회계연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입사 첫 해 연차 일수 비례 계산 부분이 헷갈려서요. 저희처럼 요보 인원이 많은 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원장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