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 요건 때문에 지난주에 공단에 문의했는데 정리하는 겸 올려둡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급여계획서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격 요건은 치매전문교육 12시간 이수인데, 기존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만 이수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자격 인정 날짜 이후 제공분부터만 적용이라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 급여청구 시 자격증 사본이랑 교육 이수증 복사본을 보관해두셔야 나중에 현지조사 때 문제 없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