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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가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센터는 수급자 80명대를 관리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50명 정도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는 인건비 가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올해 초에 다른 방문요양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가산 신청 꼭 챙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공단 담당자한테 기본적인 내용은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경험을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글 올립니다. 1. 가산 신청 요건 중에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저희는 시간제 요보 비중이 많아서 한 달에 60~8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신청 시점이 해당 월 급여 청구 전인지 청구 후인지가 헷갈립니다. 공단 안내서에는 청구와 동시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3. 인건비 가산을 받은 후 환수 사례가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현지조사 때 지적받거나 환수 통보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잘못 신청했다가 나중에 환수조치 되면 금액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요. 4. 가산 신청을 위해서 따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임금 지급 내역서 같은 건 당연히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들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신청하다 보니 막막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