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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으로 종사자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산 사회복지사 방문비율 80% 기준을 다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월 전체 방문 건수 중에서 가산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한 비율을 80% 이상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방문 건수를 세는 기준이 방문 횟수인지 방문 시간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문 횟수 기준으로 계산해왔는데 최근에 다른 센터는 방문 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확인해보게 됐습니다. 고시상 명확한 문구를 못 찾겠어서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