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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전량 업체에서 받는 주간보호입니다. 이용 어르신 20명 정도의 점심을 배식은 저희가 하는데, 국이 식어서 오는 날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방에서 한 번 데워 내고 있습니다. 식사 후 업체 식기와 음식물은 그대로 돌려보내고 컵과 수저통만 씻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조리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얼마 전 다른 곳 이야기를 듣고 데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 주부터는 데우지 않고 보온통째 배식하고 있습니다. 평가나 현지조사에서 전량 위탁 기관의 데우기와 설거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온통째 배식하는 방식이 문제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