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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안내를 준비하면서 노인인권교육 대상자를 정리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 센터는 종사자가 30명 정도인데, 그중 주 2~3회만 근무하시는 시간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무자 위주로만 신청을 챙겨왔는데, 근무 시간이 짧은 시간제 인력도 재직 중이면 동일하게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협회 안내문에는 재직 중인 전 종사자라고만 적혀 있어서 시간제까지 포함인지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비슷하게 확인해보신 선생님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