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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때문에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수급자분 중 야간 방문이 필요하신 분이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담당 요보사 선생님들께 야간수당을 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 방문요양이 전체 근무 중 일부인 경우, 야간근로가산율을 전체 시급에 적용하는 건지, 야간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에만 가산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노무사 자문을 받기는 했는데 다른 센터들은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