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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별별 상황이 다 생기더라고요.
저희 센터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 한 분이 지난주에 독거 어르신 댁에 방문하셨는데, 문을 여시자마자 어르신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는데, 엉덩이 쪽이 타박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혼자 움직이지 않고 바로 119 연락하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어요. 보호자분께도 바로 연락드렸고요. 대응 자체는 잘 됐고 어르신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계시는데요, 이후 서류 처리 부분에서 좀 막히더라고요. 낙상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르신을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성하는 건지요. 방문 중에 발견한 건지, 방문 전에 이미 발생한 건지 불명확한 경우 사고 시각을 어떻게 기재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공단 희망이음에 별도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이 일 6년째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직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세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